(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가 회암동 양주톨게이트와 면한 고암동 592-1 부지에 대해 추가로 물류창고(센터)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31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는 이성호 전 시장이 퇴임하고 1주일 뒤의 시점이다. 시장권한대행인 김종석 부시장이 허가의 최종 책임자다.
지난해 1부지에 허가에 이어 최근 2부지까지 추가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9일 고암동 593-1 부지에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올해 3월 초부터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했다. 다수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면서 주민설명회조차 없었다"며 반발했다.
현재도 주민들은 양주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 내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기 3개월 권한대행 부시장이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곧 선출될 시장에게 이 문제를 넘기지 않고 굳이 건축허가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부시장의 뜻인지, 아니면 제3자의 뜻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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