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1) 이지선 기자 = 수년 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복직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전북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오후 7시3분께 장수군 번암면의 한 냉동시설 수리 사업장에서 A씨(55)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삼성 측에 전하지 못한 우편을 전달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남긴 유서와 주변 정황 등을 토대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시신은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1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명 중 3명에게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명에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335명은 앞서 2013년 7월 '협력업체는 경영상 실체가 없고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후 상당수가 항소를 포기했다. 2심에 와서도 다수 기사가 소를 취하하면서 2심 원고는 최종적으로 4명에 불과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