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임신부인 아내를 폭행해 유산에 이르게 한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부산 북구 구포역 앞에서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는 자신의 아내가 B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며 교류하는 내연 관계일 것이라는 의심을 품어왔다. B씨는 아내 C씨와 전 애인 관계이기도 했다.
A씨는 예전에 B씨의 신고로 마약사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 B씨가 빌린 투자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외에도 임신부였던 C씨는 B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50만원만 빌려 달라. 구포역 인근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포역으로 이동하기 전 A씨는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시장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구포역 앞에서 B씨를 살해한 A씨는 흉기를 하수구에 버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나흘 후에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마약류 범죄 혐의로 총 5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성이 매우 높고 충동적으로 공격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매우 높다"며 "오랜 기간 약물 남용으로 감정과 행동조절 능력이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자수하기 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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