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남편과 이혼 못해 신분 세탁
재판부 "귀화 허가 무효”
재판부 "귀화 허가 무효”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여권불실기재, 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 A씨(6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신분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이미 중국에서 결혼해 자녀 3명이 있었지만 지난 2004년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중국인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이혼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밀입국 브로커를 통해 허위 신분을 만들었다.
A씨는 B모씨라는 가짜 명의로 허위 중국 신분증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2004년 3월경에서 4월 초 사이 중국의 호적 관청,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청에 한국 남성과 혼인을 신고했다. 이어 B 명의로 중국 여권 및 결혼 비자인 F-2 사증을 발급받아 같은 해 8월 24일께 국내에 입국했고 지난 2009년 한국 귀화를 허가받았다.
한국으로 들어온 A씨는 지난 2017년 5월경과 2019년 5월경 인천 중구 인천공항 출국심사장과 입국심사장에서 적법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해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
A씨는 2019년 3월께 한 차례 B명의로 된 허위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B에 대한 귀화 허가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B 명의로 발급된 여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라는 허위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는 물론, 혼인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A씨가 유효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중국인 A씨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귀화 허가를 받은 무렵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B일 뿐이며 중국 국적의 A가 아니라는 취지의 전제에 선 A씨와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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