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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고맙긴 한데…얼굴 알릴 기회조차 묶여

뉴스1

입력 2022.05.15 09:10

수정 2022.05.15 09:10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김철우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뉴스1
김철우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뉴스1


명현관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뉴스1
명현관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무투표 당선이 반갑기는 한데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알릴 기회조차 막혀버려 마냥 고마운 건 아니네요."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12∼13일)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 출마자 826명 중 68명이 무투표로 당선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는 박병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55), 김철우 민주당 보성군수 후보(57), 명현관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59) 등 3명이 경쟁후보 없이 단독출마했다.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른바 '피 터지는' 본선경쟁을 치러야 하는 여타 후보들과 달리 이들 무투표 당선 대상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선증 받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

후보 등록 비용인 기탁금도 전액 반환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후보별 기탁금 액수는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구·시·군 이상(광역의원 비례 등) 1000만원, 시·도·지사와 교육감 각 5000만원이다.


더 큰 혜택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들어가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전부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은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 광산구청장 2억3100만원, 해남군수 1억4400만원, 보성군수 1억3300만원 등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에 들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 최고의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금전적인 혜택 등이 주어지는 반면 무투표 당선자들이 안고가야 할 고민들도 많다.

일단 무투표 당선 결정이 나면 이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유권자에게 배달되는 선거공보물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벽보도 붙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로 선거운동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관위가 무투표 당선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비용 보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했던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일체의 비용 역시 보전받지 못한다.

박병규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사무소 설치와 임대비용,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비용, 휴대전화 홍보 문자서비스 발송 비용 등으로 5000만원 가량을 사용했지만 이 비용은 국가에서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박병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제한적이라 사무실 임대료나 대형 현수막 제작과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이 들어갔지만 이 금액은 보전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다보니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나주시의원선거(가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 영예를 안은 최문환 더불어민주당 후보(57)는 15일 "처음 선거에 나온 정치신인이라 많은 주민들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의 경우 제한적인 선거운동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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