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남구, 대포차·무보험차 '운행 제로화' 나선다

뉴스1

입력 2022.05.15 09:33

수정 2022.05.15 09:33

서울 강남구청 전경.(강남구 제공)© 뉴스1
서울 강남구청 전경.(강남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 강남구가 불법명의(대포)·무보험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구 전역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무보험운행 제로화'에 나선다.

15일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구의 무보험운행 신규 적발건수는 Δ2019년 1700건 Δ2020년 1201건 Δ지난해 9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7만개 법인과 리스업체 본사 7곳이 위치한 구의 특성상 폐업법인 대포차와 리스차 적발 건이 타 지자체에서 이첩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접수·처리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강남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리스차량 계약자를 특정해 해당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대포차량 명의자에게 운행정지차량 등록을 적극 안내하는 등 무보험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포차 운행을 근절해 수사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강남구는 2020년 9월,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 보험전문가 등을 초빙해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강연 영상을 제작,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관내 전광판, 교통안전공단 강남검사소 같은 외부기관을 활용해 꾸준히 홍보해왔다.

또 16일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강남역, 삼성역과 율현동 중고차매매단지 등에서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 준수를 촉구하는 가두 캠페인을 매 분기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화 자동차민원과장은 "앞으로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숙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대포·무보험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처분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