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0년간 보험사기친 연쇄살인범
서류 문제없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
월 85만원 생활비로 상가 매입까지
10년간 6억6000만원 보험금 횡령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진 A씨는 보험사기로도 악명이 높았다. 그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수원, 안산, 용인, 군포 등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서류 문제없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
월 85만원 생활비로 상가 매입까지
10년간 6억6000만원 보험금 횡령
특히 A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산 것은 보험사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월 급여 85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0년 6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7만55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가 부족함 없이 살게 된 것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A씨가 10년 간 6억 6000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부인 명의 보험 4건에서 4억8000만원을 받았고 트럭화재와 점포화재, 차량도난 등의 사유로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탄 것이다.
보험사기의 첫 시작은 1998년이었다. 그는 30여 개 보험에 가입한 후 본인 소유 덤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36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1999년 덤프 트럭 화재 사고로 1600여만원을 받았다. 화재 이후 트럭을 도난당했다며 약 5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덤프트럭으로 받은 보험금만 1억1000만원에 달한다.
A씨 주변에 화재사고는 차량과 화재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안산시 팔곡동에서 운영하던 순대국 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승용차 전복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사고 직전에 보험료를 매달 100만원 가량 냈지만 보험금을 챙긴 후에는 보험을 모두 해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것은 사망보험금이었다. 지난 2005년에는 장모집 화재사고로 네 번째 부인과 장모가 사망해 보험금 4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부인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또 네 번째 부인과는 3년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했는데 방화 사건이 나기 5일 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법정상속인을 장모가 아닌 자신으로 바꿔 보험금 수령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보험금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일단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된 후에야 보험사가 보험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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