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제도는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업체가 자발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우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가 마련한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시 전역에 3290여곳이 있으며 서비스업, 요식업, 의료기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가 되면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참여업체로 소개되고 참여업체임을 알 수 있도록 매장 입구, 계산대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참여업체 스티커가 제공되는 등 업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우수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1월 1일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 유공 포상도 계획돼 있다.
한편 다자녀가정 세대원은 시 누리집 내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을 통해 구·군별, 업종별 우대 참여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이용 시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면 업체에서 약정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은 시 여성가족국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제도는 지역업체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면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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