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면허도 없이 만취한 채 오토바이 1km 운전한 50대男, 벌금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6 10:20

수정 2022.05.16 10:56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해 대화도 못할 정도
가리봉시장부터 구로2동 주민센터 인근까지 운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운전 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로 약 1km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지난 11일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구로구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2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단속될 때까지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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