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해 대화도 못할 정도
가리봉시장부터 구로2동 주민센터 인근까지 운전
가리봉시장부터 구로2동 주민센터 인근까지 운전
![/사진=뉴스1](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5/16/202205160926151546_l.jpg)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지난 11일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구로구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가리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2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단속될 때까지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