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분쇄가공육제품 제조 8개소와 판매량이 많은 식육가공품제조업소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감시와 함께 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 등 수거검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한편, 이번 점검시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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