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본격 시행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업일정,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업일정,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지 농지 투기 사건을 막기 위해 대폭 강화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증빙할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가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증명서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확인서를, 영농조합법인은 정관, 농업회사법인은 정관과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은 재직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한 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와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할 때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했다. 기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한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오는 8월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것"이라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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