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가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내 화물차량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점유, 쓰레기 무단투기, 홍수 시 차량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높이 2.2m이상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입구 2곳에 높이 2.2m 이상 되는 차량의 진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둔치에 주차돼 있는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캠핑카 등 높이 2.2m 이상 차량은 18일까지 이동해야 한다. 19일부터는 시청 담당부서(하천과)를 호출해야 출차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통해 차주들에게 진입제한 조치를 설명하고 차량 이동을 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여주시 수상센터, 수상레저 시설, 어부 등 둔치 사용자들에게도 공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캠핑카, 화물차 등의 장기 주차로 현암지구 남한강 둔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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