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수본부장, 행안부 장관 경찰 견제 시각에 "저희 입장 설명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6 12:00

수정 2022.05.16 12:00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뉴스1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저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회의는 첫 회의여서 킥오프 회의. 어떻게 회의 운용할지 방안 논의했는데 앞으로 구체적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지시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향후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 견제 장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경찰 내부에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남 본부장은 수사국장·형사국장 등 경찰청 주요 보직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외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 제가 미리 사전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외부 개방직을 임명한다고 해도 경찰 조직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 한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얘기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룡경찰이니 경찰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거 때문에 (자문위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쨌든 저희들은 협의회에 참여해서 최대한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검수완박 공포에 따른 인력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과제 중 하나"라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 차원의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기재부와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경찰은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당초에도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이 심하던 상황에서 수사 범위까지 넓어졌기 때문이다.

남 본부장은 "작년에도 저희가 기재부에 충분히 설명했고 기재부도 충분히 반영해주려 했는데 국가 재정 여건으로 반영 못된 부분이 있다"며 "올해도 쉽진 않겠지만 적극 소통해서 최대한 반영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시행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관해선 "중수청이 설치된다면 소속을 어디에 둘 건지,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집무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등 다양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입장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시민단체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새정부 장관 후보자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고발 현황, 건수 이런 것을 밝히긴 곤란하다"며 "대부분이 이제 고발장 접수됐고 각 시도청에 배당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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