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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민주의원 '지방선거 공천개입' 혐의로 검찰고발돼

뉴스1

입력 2022.05.16 14:41

수정 2022.05.16 14:43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공천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서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최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신안군수 예비후보 자격을 유지한 박우량 후보의 공천 과정에 서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지난달 30일 6·1지방선거 후보로 선정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공천 재논의가 진행됐다"며 "다만 서 의원의 강력한 추천으로 (박 후보가) 신안군수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는데, 이 의혹은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서민민생대책위는 전남 무안군수 선거에서 김산 후보 공천 배제로 인해 일부 민주당원들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도 서 의원의 관리감독 소홀 등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는 현역인 김산 무안군수에 대해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다. 김 군수는 공천 배제 이후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5일 기각당했다.
이후 일부 당원들은 김 후보를 따라 탈당했다. 김 후보가 속했던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서 의원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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