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올 상반기 총포상액 425만 원
횡단보도 파손 등 모든 위험요소 신고 가능
횡단보도 파손 등 모든 위험요소 신고 가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우수신고자를 선정해 ‘2022년 상반기 안전신문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204명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1인당 5000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차등 지급된다. 총금액은 425만 원이며 오는 6월 30일 울산페이 및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한편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제에 참여하려면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요소이다. 어린이놀이터·등산로· 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안전, 도로파손·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시설, 노후 옹벽·축대·건축물 등 시설안전을 비롯해 유형,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 안전 위해요소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