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괴산군수 선거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작위로 배포한 신문사에 '경고' 조치 했다.<뉴스1 4월22일 보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주민으로부터 괴산읍 한 아파트 우편함 곳곳에 군수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신문이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그동안 이 신문을 몇 부나 배부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했는지, 다른 아파트나 주거 밀집장소에도 신문이 추가로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문 2000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련법(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괴산의 한 지역신문은 지난달 8~11일 여론조사기관인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괴산군수 선거 여론조사를 한 뒤 18일자 신문 1~2면에 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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