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해달라"
앞서 경찰의 "피해자 고발 않아" 무혐의 결론 뒤집어
앞서 경찰의 "피해자 고발 않아" 무혐의 결론 뒤집어
1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정 의원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재수사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앞서 지난 3일 이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피해자가 스스로 고발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에 있는 합천 해인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에 대해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정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영등포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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