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도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화한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탄소국경세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고탄소 배출제품인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는 물론 유기화학품-플라스틱 등 9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내 8개 하위품목을 추가하며 관련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정보 접근이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교육이 도내 수출기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7일 ‘기초부터 시작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온라인 설명회’, 24일 ‘기후협약부터 이어지는 탄소국경세 도입과 이행방향 온라인 교육’, 26일 ‘강화된 환경정책에 따른 기업 내실화 전략 교육(오프라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및 탄소국경세 이해 △탄소중립 이행방향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방안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전략 △저탄소제품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도내 수출기업 역량 강화와 선제-능동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3월24일 ‘탄소국경세 도입 영향과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어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정책, 국내외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대응방안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형 탄소중립 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김태현 외교통상과장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기초단계 대책에 대한 교육부터 시급한 상황이라 이번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와 관련한 신청-일정 등 세부사항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FTA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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