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지난 2018년에도 동 혐의로 고발돼 불송치 결정
지난 2018년에도 동 혐의로 고발돼 불송치 결정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중순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 불송치했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애플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 내용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계(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2018년에도 애플 측은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 및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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