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현시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 청장은 현재도 대체복무 대상자 규모를 계속 축소해가는 추세이며 "병역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년 화두가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병역자원 부족이란 큰 관점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의 국회 답변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뿐 아니라 현행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선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현시점에서 (병역) 특례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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