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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성신여대 등 13개교 ‘기사회생’… 3년간 정부지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7 18:08

수정 2022.05.17 18:08

대학기본역량평가 탈락 구제
일반대 6곳·전문대 7곳 추가 지원
신입생충원율 등 다시 받아 평가
극동대 등 22곳은 재정지원 제한
인하·성신여대 등 13개교 ‘기사회생’… 3년간 정부지원 받는다
인하대·성신여대 등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했던 13개교가 기사회생했다. 이들 대학들은 교육부가 실시한 '패자부활전'을 통과해 향후 3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하대·성신여대 등 패자부활전 통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일반 4년제 대학에선 인하대, 성신여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6개교, 전문대학에선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7개교가 선정됐다. 추가 선정된 4년제 대학에는 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학에는 교당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대학 정원 감축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52개 대학이 최종 탈락했다. 탈락 대학은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52개 대학이 최종 탈락했다. 이들은 한계대학을 지정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은 받을 수 있으나 3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고를 확보하지 못한다.

한계대학을 지정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는 차이가 있지만 학부모·학생들이 바라보는 학교평판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탈락대학들은 매번 이의제기를 신청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대학들이 탈락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교육부 정문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이 3번째 평가인데, 결과 발표 후 지원 대상을 번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번 재평가를 위해 지원 대학들의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정량지표와 더불어 학교별 교육 혁신 전략(정성지표) 등을 제출 받아 평가했다.

■극동대·경주대 등 22개大 지원 제한

이와함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가능대학은 276개교다. 반면 '부실대학' 낙인이 찍힌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2개교다. 극동대와 경주대, 동의과학대, 강원관광대 등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부실대학' 꼬리표가 붙는다. 이들 대학은 코로나19(COVID-19)와 학생수 감소 등을 감안해 적용한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부실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22개교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토대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정한 최소기준의 미충족 지표가 3개면 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성과 지표의 최소기준을 조정했다. 97%로 적용했던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은 비수도권에 한해 80.8%로 완화했다. 90%였던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도 수도권 72.4%, 비수도권 73.7%로 조정했다. 전문대학의 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최소기준 역시 당초 기준보다 다소 완됐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기존 기준을 적용할 때 상당수 대학이 부실대학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가령 Ⅱ유형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 동안 적용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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