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 비용, 재창업 위한 직업훈련비 등 지원
27일부터 사업정리재기지원 홈페이지서 신청
신청자 급증 시 사업 조기 종료…선착순 마감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폐업 소상공인에 사업정리 비용과 함께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폐업할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이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를 비롯해 사치향락업종, 도박·투기 업종, 자가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에 충족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다르거나 6월 말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곳,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실이 확인 불가한 곳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져 신청자 급증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사전에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준비해야 차질없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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