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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익 보장” 2년간 65억 뜯어낸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입력 2022.05.18 07:04

수정 2022.05.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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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 이상 수익을 준다고 속여 2년 동안 65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강원 정선군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강원랜드에 입점한 점포들이 취급하는 물건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같은해 5월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 2018년 1월말까지 총 236회에 걸쳐 64억9700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2017년 12월에는 B씨에게 “문화체육부 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금 1억4000만원을 빌려주면 미지급 수익금과 원금 중 10억 정도는 일주일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전당포사업, 투자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자신의 전당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가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벤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건네줘 횡령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는 스스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 B씨를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변제한 금액도 50억원에 달하고, 고가의 시계나 가방 등의 물건도 여러번 줬으므로 실제 변제한 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한두달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미 A씨에게 많은 돈을 건네줬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요구하는 대로 계속 돈을 보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부족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 B씨를 속여 무려 65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B씨를 포함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 측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있는 변동이 있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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