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8 10:13

수정 2022.05.18 10:13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 우선협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에디슨모터스 측이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3월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쌍용차는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가 신청한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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