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해당 조례는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하며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를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구민'으로 규정,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폭을 넓혀 탈모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청년세대에게 응원과 힘이 되도록 이번 조례를 마련, 향후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지원 규모 등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의 구체화로 시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