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련 국민 불안 개선 위한 전문가 역할 강조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 이하 ‘의협 국건위’)는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하고,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 성분 안전성 이슈 관련 언론 보도 시 준수하여 줄 것을 권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도준칙은 과기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의협 국건위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준칙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비전문적 출처의 자료를 인용한 추측, 과장 보도를 지양하고, ▲정보원은 반드시 밝히고 데이터 사용 시에는 실제 수치와 그 정확한 근거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연구 결과 보도 시에는 특정 단체나 기업 등에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의 기본 원칙을 담았다.
권고사항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 시, 각 언론사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고, 정부 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작년 8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12월에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이번 보도준칙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은 ““이번 준칙의 제정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에서 환경 및 생활용품 등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해서는 보도 시점에서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성 이슈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은 “이번 보도준칙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