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지난해 9월 SPC삼립 충북 청주공장 일원에서 불법집회를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 4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노조원 48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노조원은 지난해 9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연 혐의다. SPC삼립 청주공장 물류 차량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해 9월 23~24일,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출하 저지 집회·결의대회를 열었다.
애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 일주일 동안 불법집회를 했다.
경찰은 불법집회 기간, 연인원 5000명을 동원해 현장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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