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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딸 '반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한 20대 아빠 '형량 가중'

뉴스1

입력 2022.05.18 15:16

수정 2022.05.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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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직접 사인으로 추정되는 학대 이전에도 여러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 원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2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원심은 A씨가 젊은 나이에 딸을 양육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양육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딸에 대한 예방접종 등 의료의무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A씨의 범죄사실을 두고 "살상에 준한 범죄"라고 주장해온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 결심공판 모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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