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부는 독성이 강하고 인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다이옥신을 토양오염물질로 추가하고, 토양오염 기준을 정비했다"며 "하지만 토양 다이옥신의 조사·분석과 관련한 행정적·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오염조사 업계의 장비와 운용 인력 전반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코리아포럼 김영순 상임대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로 다이옥신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안다"며 "아무리 사안이 촉급하다 해도 민주적 절차의 결여는 내용의 부실, 집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이옥신 토양오염의 조사와 분석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토양오염 조사분석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적절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창균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토양조사 전문기관들이 다이옥신 조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외의 다이옥신 관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조속히 시행해 다이옥신 토양오염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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