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내고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된 기업의 계속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업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 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다른 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기존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되는 업종유지 요건은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유사한 취지의 다른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계속성 요건인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영국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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