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고 시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의 보상금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31일까지다.
가입지원 대상자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지난해보다 더 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사고 예방이나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지난해 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