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이나 기준, 금액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올해 초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항목과 기준, 금액에 관한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써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재에서의 주요 쟁점은 의료법이 과잉금직 원칙에 반해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날 공개변론에 나온 청구인 측 김민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은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제출 강제는 의료행위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혜택에 부합하는 진료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비급여부문을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의료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민식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부회장도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는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 및 공개는 비급여가 비싼 병원으로 몰리는 역선택을 조장할 우려도 있고, 마케팅 수단에 악용돼 환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실태파악과 분석을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의 우려처럼 직업의 자유나 개인정보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높은 품질을 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직업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는 필수 의료영역에 대한 국가 보장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기 위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제도"라며 "건강보장체계가 잘 갖춰진 외국은 비급여가 극히 일부이거나 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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