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상황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0 12:00

수정 2022.05.20 12: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자체장에게 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일부 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 △장기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 보장에 미흡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출제한을 받는 등의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의 1실 정원을 8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1실 정원을 4명으로 명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생활인 1인 1실 배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방문조사 대상 시설의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 생활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 신분증과 통장의 본인 관리 여부,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여부, 생활인 자치회 운영 여부 등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러한 권리의 보장 및 강화를 위하여 시설에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의뢰할 때, 입소 의뢰 대상이 가진 정신장애 등 자·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입소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시설장에게 사전 안내할 것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시 정부의 자립지원 계획과 이행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