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념, 설립 준비사항, 설립허가 신청 등 주요 문의사항 50건 선별·수록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많은 민원인이 허가 주무관청을 찾거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례집에 △법인 개념 △법인 설립 준비사항 △설립 허가 신청 △정관변경 등 유선과 서면으로 자주 문의받은 질문 50건을 선별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는 누리집에서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등 비영리법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2300여 개의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하승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를 통해 도민 편익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사례집을 꾸준히 개정·보완하는 등 상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