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4주 뒤 상황평가 후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0 11:45

수정 2022.05.20 11:45

유행감소세 둔화와 새 변이의 국내유입
높아지는 재유행 가능성 등 위험요소 돼
4주 뒤 상황 평가 후 격리 등 다시 논의
격리의무外 다른 안착기 과제는 지속 추진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격리의무 전환 관련해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헌주 차장은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의무의 자율격리로의 전환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격리의무 전환 관련해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헌주 차장은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의무의 자율격리로의 전환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의 둔화와 새 변이 출현 등 방역 위험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격리의무 해제가 방역 위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격리의무 해제' 논의 4주 뒤로 미뤄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의 격리의무의 자율격리 전환을 4주 후 유행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면서 4주 동안의 이행기를 갖고 오는 23일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감염 전파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되면서 방역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격리의무 해제는 4주 뒤 상황을 평가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은 지난 3월 3주를 정점으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평균 2~3만 명대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5월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는 등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신규 변이인 BA.2.12.1이 미국에서, BA.4,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됐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질병관리청도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2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5125명 발생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8일 1만6090명 이후 16주일(112일, 3개월 22일) 만에 최저 규모다. 뉴스1 제공.
2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5125명 발생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1월 28일 1만6090명 이후 16주일(112일, 3개월 22일) 만에 최저 규모다. 뉴스1 제공.


질병청은 격리의무를 해제한다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에 유행이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격리 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위해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의 확진자 증가 가능성, 여전히 높은 코로나19의 치명률, 신규 변이의 위험성 등을 주된 사유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일반의료체계 확대 등 안착기 과제는 지속 추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논의를 4주간 연장을 한 배경에 대해 김 제1부본부장은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확산 가능성, 일반의료체계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주 이후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를 위해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향후 유행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면서 "유행 예측, 의료체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한 지표, 전문가 의견 등 적절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4주 뒤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논의가 한달 뒤로 밀렸지만 일반의료체계 역할 확대 등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의무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격리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비용상의 지원 부분은 함께 유지되고, 의료기관 이용시 검사부터 치료까지의 비용 역시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일반의료체계 쪽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특수한 격리 혹은 음압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 의료체계보다 통상적인 동네 병원에서의 진료체계로 흡수하는 과정들은 격리의무의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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