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에쓰오일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경찰 전담수사팀 꾸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0 14:22

수정 2022.06.07 14:58

10명 사상자 발생..작업자 1명 현장에서 사망
외국계 회사로는 첫 적용
고용노동부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
지난 19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 대형 폭발사고 현장의 모습. 소방차들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앞에 보이는 복지관 건물에는 창문들이 산산조각나 당시 폭발의 규모를 가늠케 했다. 이번 화재는 발생 12시간을 넘긴 20일 정오께 초진이 완료됐다. /사진=최수상 기자
지난 19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 대형 폭발사고 현장의 모습. 소방차들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앞에 보이는 복지관 건물에는 창문들이 산산조각나 당시 폭발의 규모를 가늠케 했다. 이번 화재는 발생 12시간을 넘긴 20일 정오께 초진이 완료됐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에쓰오일 대형 폭발사고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울산경찰청은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수사관 48명으로 구성됐으며, 울산청 형사과장이 지휘를 맡았다. 수사팀은 진화작업이 완료되는대로 현장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사고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장 합동감식은 안전진단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에쓰오일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긴급출동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에쓰오일 공장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사용을 정지하는 긴급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화재는 사상자 다수 발생, 시민 불안감 조성 등 이유로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해당 공정은 정비나 교체가 완벽히 이뤄질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온산공장 정문
에쓰오일 온산공장 정문

한편 전날인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대형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26명 중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중상 4명, 경상 5명 등 10명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5시간이 경과한 20일 낮 12시에서야 초진을 완료했다.

이번 사고는 휘발유 첨가제를 생산하는 알킬레이트 공정 정비작업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공정은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첨가제를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 CEO인 후세인 알 카타니는 "이번 화재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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