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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대 본과생 5명 온라인 필기시험 '부정행위' 들통…'유급' 징계 절차

뉴스1

입력 2022.05.20 15:01

수정 2022.05.20 15:12

조선대 의과대학 본관 전경.© News1
조선대 의과대학 본관 전경.©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대학 측이 징계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달 초 조선대 의대 본과 3학년 외과와 정신과 학생 5명이 임상실습 과목 온라인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임상실습은 실습태도와 임상술기(환자에게 의술을 하는 행위), 필기시험 점수 등을 합산한다. 필기시험 비중은 20%다.

학생들은 실습태도와 임상술기를 마치고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측은 지난 16~17일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19일 3학년 학생 전체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부정행위자들의 필기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향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유급 여부 등 징계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 의과대학은 F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해당 학년에 유급 조치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의대생은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만큼 해당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학생들의 재발 방지 노력과 대학 차원에서 시험 관리감독 강화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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