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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두고 경찰·시민단체 공방…오늘 결론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0 16:15

수정 2022.05.20 16:15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사진=뉴스1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20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있는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인근 100m는 집회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용산경찰서는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참여연대 측에 집회 금지통고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 및 관련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집회의 자유와 집회장소의 자유는 헌법상 규정돼있다"며 "'왜 거기서 하는가'가 아니라 '왜 거기서 하면 안 되는가'를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며 "집회금지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법리 해석은 관련된 문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경찰 측은 "1962년 처음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일도 보고 주거지로도 썼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관저라는 말을 썼던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주거지가 달라졌다면 둘 다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21일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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