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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더 어슬렁"…경찰, 분당 주거침입 20대 사전영장 예정

뉴스1

입력 2022.05.21 14:13

수정 2022.05.21 14:13

분당경찰서. /뉴스1
분당경찰서.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대낮 남의 아파트 집안에 몰래 침입했다 귀가하던 주인을 맞딱뜨리자 황급히 달아났던 20대가 범행 이전에도 해당 아파트 주변을 세 차례나 더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발생 13일만에 범인을 체포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20대)가 지난달 26일 주거침입 이전에도 해당 아파트 주변을 다녀가는 등 여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1시쯤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가 귀가하던 거주자 B씨와 마주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거실에는 여성 속옷이 떨어져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한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9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주거침입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나 B씨 아파트 부근을 서성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확인된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만간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를 스토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속 후 다른 범죄 혐의점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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