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무단횡단 하는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결국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문경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일 새벽 4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앞 편도 3차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55㎞ 속도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77·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적색 신호에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고로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뒤늦게 B씨를 발견해 차를 멈췄고, B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쟁점은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는지와 A씨가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 못한 과실이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시속 54~57㎞ 속도로 운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용되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60㎞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에는 시속 80㎞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변경해 적용하는 조항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인 2021년 4월17일에 시행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ΔA씨가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 내에서 운전 중인 점 ΔA씨가 진행하던 차선의 신호는 녹색신호였던 점 Δ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일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B씨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점 Δ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B씨를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당시 보행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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