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 정도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8억원을 전달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남은 형기가 아직 많아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나, 형기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전직 국장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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