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전 연인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광산구 한 연립주택 유리문을 둔기로 파손,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연인이 사는 연립주택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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