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원희룡 "둔촌주공 문제, 시끄러워야 나선다는 선례 남길 순 없어"

뉴시스

입력 2022.05.23 16:00

수정 2022.05.23 16:00

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장관,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
"둔촌주공 예의주시 중…잘 다뤄야 해"
"국토부 제도 활용 필요시 안 아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달째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시끄러워져야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면서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둔촌주공은 1만2000가구나 되는 단지로, 올해와 내년 공급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가급적 빨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의 신뢰 문제와 법적인 분쟁까지 얽혀있다"며 "또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풀린다고 하니 가급적 늦게 분양하는 것이 조합의 이익 아니냐며 시간끌기 눈치싸움도 벌어지고 있기에 (이 문제를) 잘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6월 초까지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진행해 (현재의 공사중단이) 조합의 문제인지, 시공사 문제인지, 분양을 늦춰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릴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는 주지 않으면서 막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나름대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1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게 있지만, 국토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제도를 활용해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를 아끼진 않겠다"며 "국토부가 분쟁이 시끄러워지면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순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둔촌주공 현장의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15일 공정률 52%인 상황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최근 사업지 일부 구역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을 대상으로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 16일 조합 총회를 열어 '2019년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 측은 또 공사중단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서울시 등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