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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징계안, '민주당 인민재판'"…국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뉴스1

입력 2022.05.24 09:36

수정 2022.05.24 09:36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계안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계안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은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은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이석 요구 등 조치요구가 없었다.
회의 시작 전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30일 금지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위직 공무원 징계도 이처럼 막무가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기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돼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적인 징계 사안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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