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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에 '김기현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뉴시스

입력 2022.05.24 10:01

수정 2022.05.24 10:01

기사내용 요약
"인민재판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
"민주, 김기현 괘씸죄로 국회법 자의해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는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는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기현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인민재판식 징계'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징계안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요구 등의 조치도 없었다"며 "정회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처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소위 구성 요건 해당 사항도 없는데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며 "다수당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30일 국회 출석 금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달 26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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