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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빙자 신종 사기대출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4 11:21

수정 2022.05.24 11:2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작업대출업자가 '투잡가능' 등의 광고를 낸 후 취업을 빌미로 구직자(21세, 여)를 유인,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작업대출업자가 구직자에게 허위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직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 200만원을 신청했다. 구직자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 해준다는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회사 명의 계좌에 대출금 전액을 송금했고,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 상환없이 송금받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했다.

최근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작업대출 피해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2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고 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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