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고 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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