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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이홍기 거창군수 후보…'의료폐기물업체 허가 건·허위사실 공표' 상호 고발전

뉴스1

입력 2022.05.24 19:13

수정 2022.05.24 19:13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측(왼쪽)과 이홍기 거창군수 후보측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1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측(왼쪽)과 이홍기 거창군수 후보측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1

(거창=뉴스1) 김대광 기자 =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남겨둔 24일 경남 거창군수 후보들 간에 상호 고발전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거창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무소속 이홍기 후보가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를 겨냥해 보건소장의 개방형직위 공모 배경과 의료폐기물 업체 신규 허가 의혹 등을 거론했다.

이에 구 후보측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창원지검 거창지청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 후보측은 이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의료용폐기물 처리 허가권자는 거창군 보건소가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폐기물 허가권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인데도 이홍기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거창군보건소가 허가권자라고 허위 주장하고 ‘모든 폐기물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맡겨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창군 관내 의료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하는 유한회사 A사(거창)는 2020년 10월5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이 업체는 거창군보건소와 거창적십자 병원, 의원 5곳 등 모두 7곳의 의료폐기물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관내 의원 26곳과 병원 2, 요양병원 3, 치과의원 17, 한의원 13곳 등은 경서위생(진주), 부경환경(김해), 아림환경(고령), 그린산업(대구) 등이 수거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후보 선대위 측도 이날 구인모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측은 "거창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구 후보는 거창군의회에서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2021년 6월16일 채택 및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발표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거창군은 거창군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공모를 1차 및 2차에 걸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인모 후보가 1차 모집 공모에서 의사 지원자가 없어 다시 2차 공모를 통해 3명의 지원자 중 절차에 의거, 채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바로 잡거나 해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홍기 후보에 대한 고발 등을 하여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MBC경남이 개최한 거창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홍기 후보가 구인모 후보에게 청렴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이 임명된 지 1년 만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 의료폐기물 업체를 새로 허가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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