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낚싯바늘에 걸린 마약 주사기 수십 개... 조직폭력배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5 13:03

수정 2022.05.25 15:36

바다에서 발견된 마약 주사기의 모습. 남해청 제공
바다에서 발견된 마약 주사기의 모습. 남해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조직폭력배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50대)와 그 지인 B씨(50대)를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주사기 수십 개를 돌멩이와 함께 검정 비닐봉지를 부산항 북항 한 부두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증거를 숨겨 범죄를 꽁꽁 길 수 있었던 사건은 우연히 낚시객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낚시 중이던 한 시민이 바늘에 걸린 비닐봉지를 확인한 후 해경에 신고를 한 것.

해경은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혈흔과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검출했다.
이에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수사에 나서 A씨를 부산에서, B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와 B씨 모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B씨의 집에선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10여개의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가 발견됐다.

해경 조사에서는 A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몰래 바다에 버렸다”라고 진술했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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