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국민의힘 김경회 충북 진천군수 후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최근 송 후보 측이 진천의 한 단체가 지지선언을 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단체에 확인한 결과 회원들의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단체 정관에는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송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수 없다는 게 회원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 후보들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 진천군 공무원 2명도 함께 고발했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들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187건의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공직자는 상시로 정치적인 활동에 개인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비영리 봉사단체 임원 등 지지선언을 하며 서명까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공명선거하자고 여러 번 했으나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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